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7.25 2013고정8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츄레라를 운전하는 기사이다.

2013. 3. 28. 19:50경 부산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남,48세)이 운영하는 의류 봉제공장내에서, 평소 위 봉제공장에서 발생하는 미싱 소리 때문에 시끄럽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찾아가 “야이 씹할 놈아, 조용히 해라, 시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씹할 놈아 한번 붙자, 내가 너하고 한번 붙고 싶어서 그런다 씹할 놈아"라고 하며 철재의자를 들고 피해자에게 내리칠 듯이 위협하며 욕설을 하는 등 약 30여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죄는 반의사불벌죄인데(형법 제260조 제1항, 제3항),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3. 7. 2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