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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12.16 2015고정516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7. 16. 15:00경 원주시 E에 있는 F 법무사 사무실 앞 노상에서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피해자 A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늙은 새끼가 뒤지지도 않고 진정을 넣어서 벌금 70만원을 나오게 했냐. 씹할 놈아. 씹할 사람들 있는데서 때려, 씹할 새끼”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위와 같은 욕설을 듣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왜 욕을 하냐, 우리를 피말려 죽이려고 하느냐,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판단

1. 각 피해자들의 고소취소 : 친고죄(형법 제312조 제1항)

2.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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