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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3220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O 답 659㎡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각 1994. 2. 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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