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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5.09.24 2015가단3767
소유권지분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김천시 H 답 1,199평 중 별지 목록 기재 해당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6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 3, 4, 5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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