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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7.07 2016구합757
국가유공자 등록거부 처분 등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79. 10. 20. 경찰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다가 2015. 6. 29.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2015. 8. 7. 피고에게 2010. 10. 25. 실시된 체력검정(이하 ’이 사건 체력검정‘이라 한다) 과정에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연골 손상, 우하지 근육의 위측 슬관절 변형으로 인한 신전제한 보행장애(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입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보훈보상대상자 포함)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1.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가 공무수행 중 입은 상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0. 25. 체력검정 과정에서 우측 무릎을 다쳐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손상으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상이와 체력검정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는"군인이나 경찰ㆍ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고 전역하거나 퇴직한 사람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으로 판정된 사람"을 국가유공자 중 하나인 공상군경으로 정하고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제4조 제2항에서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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