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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7고단82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 23:2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글렌리벳 양주 1병, 호가든 맥주 1병, 아사히 맥주 3병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소지하고 있던 현금이 없었고, 소지하고 있던 체크카드 역시 이와 연결된 계좌에 예치된 금원이 없는 등 피해자로부터 양주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합계 458,000원 상당의 위 양주 1병, 맥주 4병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피해자진술서

1. 술값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0년부터 동종의 죄로 징역형 9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수십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주로 지불할 의사 없이 유흥주점에서 고가의 술과 서비스를 제공받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사기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동종의 죄에 대한 죄의식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2016. 1. 12. 최종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바로 동종의 사기죄를 저지르거나 누범기간 중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음에도 벌금형의 선처를 받은 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최종 형기를 종료한 후 고된 노동에 종사하며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였던 사정이 엿보인다.

이 사건 범행이 누범기간이기는 하나 1회에 그쳤다.

그 밖에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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