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1.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9.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2. 7.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9.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15회 있다.
2. 범죄사실
가. 상습사기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2. 8. 16. 03:30경 오산시 C, 피해자 D(39세, 여)가 운영하는 ‘E’ 내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고,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 600,000원 상당, 기네스 맥주 8병, 아사히 맥주 6병, 육포 안주 1개 등 합계 786,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제공받고,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같은 달 24. 05:00경 같은 시 F, 피해자 G(27세, 여)이 운영하는 H 내에서 위 1)항과 방법으로 멕켈란 양주(18년산) 1병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같은 달 27. 03:30경 같은 시 I건물 2층 피해자 J(32세)가 운영하는 K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멕켈란 양주(18년산) 1병, 과일안주세트 등 합계 3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같은 달 31. 00:40경 같은 시 L, 2층 202호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호프 내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니워커 블루 양주 1병 550,000원 상당, 피자 1접시 등 합계 58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그 대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4회에 걸쳐 합계 2,126,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모욕 1) 피고인은 2012. 8. 24. 06:30경 오산시 O파출소 내에서 위 가의 2 항 사기 사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