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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4.03 2012고정21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2012. 10. 24. 22:00경부터 다음 날 02:40경까지 김포시 B주점 내에서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24세,남) 에게 호가든 1셋트 74,000원, 호가든 맥주 5병 50,000원, 기네스 1병 15,000원, 양주 글랜피딕 1병 440,000원, 룸티 30,000원 도합 609,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제공받은 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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