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1.26 2013고단165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5. 24.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1653』

1. 피고인은 2013. 6. 17. 22:00경부터 다음날 00:50경까지 사이에 광명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술집에서, 수중에 돈이 없어 술 등을 주문하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그곳 종업원 F에게 양주 1병, 맥주 8병 등을 주문하여 이를 마신 후 술값 312,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F을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술값 312,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3고단1983』

2. 피고인은 2013. 5. 27. 21:00경 서울 강서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리저브 양주 1병, 하이네켄 맥주 3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J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320,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J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098』

3. 피고인은 2013. 6. 22. 23:00경 서울 관악구 K에 있는 피해자 L이 운영하는 ‘M’ 주점에서, 그곳 주점 종업원 N에게 술값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로얄살루트 21년산 양주 1병, 아사히 맥주 10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소지한 돈이나 신용카드 등이 없어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N으로부터 즉석에서 합계 637,000원 상당의 술 등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N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3고단2473』

4. 피고인은 2013. 6. 5. 21:00경 서울 서초구 O빌딩 4층에 있는 피해자 P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