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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7 2016가단24361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8. 1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 임대료 200만 원, 관리비 2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9. 9.부터 2013. 10. 19.까지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서 커피점을 운영하였다.

이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오던 중 원고는 2015. 9. 8. 종전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되, 임대차기간은 2015. 9. 9.부터 2016. 9. 9.까지 12개월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5. 26. 피고에게 더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할 의사가 없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는 2016. 9. 9.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해 줄 것을 요청하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9. 9. 기간만료로 종료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유익비상환청구 1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2,252,000원 상당의 전기승압공사 및 3,270,000원 상당의 냉난방기 설치공사를 시행하여 합계 5,522,000원의 유익비를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원고의 인도청구에 응할 수 없으며, 아울러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유익비의 상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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