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B을 벌금 5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0. 11.경부터 2011. 1. 말경까지 약 2개월간 피해자 E(54세)이 대표로 있는 “(주)F”에서 시공하는 경남 김해시 G 상가 건물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목수 및 실내 인테리어 일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 28. 15:00경 부산 사하구 H건물 1204호 피해자 E의 사무실에 찾아가, 목수 일과 인테리어 일을 하였으나 임금을 일부 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피해자를 만나자고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1. 1. 28. 18:00경부터 2011. 1. 29. 02:00경까지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지금 당장 노임을 내놔라, 안그러면 지금부터 밖으로 못나간다”고 하면서 사무실에 앉아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나가려고 하자 문을 가로막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가 “발주 측에서 대금이 오지 않았다, 기다려달라, 내일 이야기하자”고 하는데도 “까불지 마라, 지금 당장 내놔라”며 소주병을 바닥에 던져 깨뜨리고,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를 붙잡고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그 과정에서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 본체, 모니터, 유리 2장을 깨어지게 하여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로 하여금 건설회사의 업무를 보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약 8시간가량 감금하고,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재물을 손괴하고,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A의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 초순 일자불상 12:00경 부산 수영구 I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주)F” 업무지원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목수 일과 인테리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