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169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9. 초순경 나주시 남평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에이치빔 제작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 D가 감사로 있던 E(주)에서 시공 중인 순천시 F 소재 퇴비 보관창고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해자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 빔 및 패널 공사를 금 1억 1,700만 원에 해 줄 테니 우선 계약금 명목으로 금 2,500만 원을 달라, 그러면 늦어도 2008. 10. 31.까지는 위 공사를 완료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명목으로 금원을 받더라도 위 공사를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9. 22.경 위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금 2,300만 원을 G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계좌번호 : H)로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 2.경 광주 북구 J에 있는 K 운영의 L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남, 50세)에게 “영화배우 M의 집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는데, 그 공사 중에 내장 목수 일을 해 달라, 방통(방바닥공사가 끝난 후 미장 공사를 하는 것)이 끝나면 그 때 인건비를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목수 일을 시키더라도 그 인건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9. 1. 3.경부터 2009. 1. 20.경까지 18일간 및 2009. 2. 초순경 6~7일간 고양시 일산동구 N에 있는 2층 건물의 내장 목수 일을 하도록 하고도 피해자에게 인건비 금 1,9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철근유통업체인 (주)O의 사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P은 전남 강진군 Q, 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