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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16 2012고정1111
상해
주문

피고인은 무죄.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4. 24. 19: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공장 내에서, 피해자 E(여, 56세)이 퇴근을 서두른다는 이유로 "왜 빨리 퇴근을 하려고 하느냐, 교대 시간이 되면 나가라"고 말하면서, 한손으로 피해자의 상의 옆구리 부분을 잡은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2~3회 가량 치고, 피해자를 작업장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벽 좌상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과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의 기재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면 인정되는 아래에서 보는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당시 조기 퇴근을 하는 피해자의 상의 옷깃을 잡고 가볍게 잡아당겨 피해자를 위 공장으로 다시 데려 온 사실만 있을 뿐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고, 이 사건 당시 현장에 있었던 위 공장의 직원인 F의 위 법정에서의 진술 내용은 피고인이 퇴근을 하던 피해자를 따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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