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B, C호에 있는 ‘D’에서 영어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고, 피해자 E(여, 15세, 가명)은 피고인으로부터 수업을 듣는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5. 29. 18:40경부터 19:00경까지 사이에 위 학원 3강의실에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자리로 빈 의자를 가지고 와 앉은 다음, 피해자에게 수업지도를 하는 척하면서 기습적으로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부위를 약 5분간 만진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24회에 걸쳐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재도1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주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는데, 그 진술이 일부나마 구체적이고,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할 특별한 동기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의심이 든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피해자 진술을 비롯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