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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2고단55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19. 19:20경 대구 북구 C 앞 노상에서 전동차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D(여, 47세)에게 시비를 걸던 중 피해자로부터 욕설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자신의 남동생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전체길이 약 25cm)을 가지고 나와 그녀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려칠 듯이 3-4회 휘둘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 있어서 공소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며, 그러한 증거가 없다면 설사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는바, 위 공소사실에 대한 주된 증거로는 피해자와 E의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으나,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위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는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① 먼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해 보건대,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오른손에 검은색 계통의 물건을 들고 ‘배때지 찔러 죽이뿐다’라고 하면서, 위 물건을 피해자의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가 내리칠 듯이 휘둘렀는데, 칼 같았다고 진술하였다가 다시 묻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것이 칼이 아닐 수도 있다고 번복하였고, 수사기관에서도 어두워서 피고인이 든 물건을 보지 못하였으며 칼은 아닌 것 같다고 진술하였다.

② 다음으로 범행을 목격하였다는 E의 진술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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