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2013. 12. 16. 22:26 성남시 중원구 B 소재 ‘C‘식당 공용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하의를 내리고 엉덩이와 음부를 노출한 상태로 소변을 보는 모습을 화장실 칸막이 아래의 틈으로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7. 21:44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2. 21. 00: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2. 21. 22:18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성명불상의 여성 피해자가 소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녀들의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레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피고인은 2013. 12. 26. 01:05경 성남시 중원구 D건물 1층 공중화장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의 동영상 촬영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 E(여,19세)이 용변을 보고 있는 옆 칸 화장실의 칸막이 위로 위 휴대폰을 들이밀고 성적욕망 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녀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친구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수사기록 42,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