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7. 14. 23:00 경 대구 광역시 남구 F 호텔 부근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가요 방에서, 피해자 G( 여, 47세) 이 노래방 소파에 앉아 있던 피고인의 무릎 위로 넘어져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이를 기화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에 대하여 추행을 하였다.
2.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G가 술에 취하여 피고인 쪽으로 쓰러지기에 밀어내면서 G의 신체 부위에 접촉이 있었을 뿐이고, 피고인에게는 강제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
3.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G의 고소장,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H의 법정 진술과 G와 H 사이의 대화 녹취록이 있다.
1) H의 진술 가) H은 G 과의 대화 중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 확 치면서 주무르더라
”, “ 엉덩이 만지는 건 봤다” 고 말했으나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G의 엉덩이를 만졌다 기보다는 터치가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G이 피고인의 무릎 위로 넘어져 피고인의 무릎 위에 앉게 되자, 피고인이 이를 기화로 손으로 G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졌다는 것인데, H은 시종일관 피고인이 G의 가슴을 만지는 것은 보지 못하였다는 것이고, G이 피고인의 무릎 위로 앉는 것도 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H은 G이 피고인 앞쪽에 서 있을 때 앉아 있던 피고인의 손이 서 있는 G의 엉덩이 쪽으로 터치되는 것을 보았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자신의 무릎 위에 앉은 G의 엉덩이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것과는 행위 태양이 다르다.
라) H은 피고인의 손이 G의 엉덩이 쪽에 터치되고 거의 얼마 지나지 않아 다툼이 생겼는데, 그 사이에 G이 피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