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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8.11 2015고단43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4. 18:10경 남양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휘트니스 클럽 사무실에서, 위 휘트니스 클럽 종업원인 피해자 E(여, 22세)에게 지압을 해 주겠다고 하면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를 위 사무실 쇼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등 위로 올라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만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일어나려고 하자 피해자에게 ‘어디, 성인인지 확인해 볼까’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에 손이 닿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피해자 어깨의 뭉친 근육을 풀어주기 위하여 안마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추행의 범의가 없었다고 다툰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이 안마를 해주겠다는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였음에도, 피고인은 반복하여 안마를 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안마받을 것을 제의하여 결국 안마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안마 도중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가 자신도 성인이라며 엉덩이 부위를 만지는 것에 대한 불쾌감을 표시하였음에도 계속하여 피해자의 가슴에도 손을 댄 점, 피해자가 추행의 사실을 일관되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강제추행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고인의 변명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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