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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4.05 2013고합2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대구 북구 C에서 평소 위 철물점의 전기 일을 도와주기도 하는 등 업주와 친분이 있어 그 곳에 들러 쉬고 있던 중, 위 철물점에 강아지를 보기 위해 놀러온 피해자 D(여, 9세), E(여, 9세), F(여, 11세), G(여, 8세)을 발견하고, 피해자들을 위 철물점 사무실로 불러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10. 20. 13:00경 대구 북구 C 사무실에서,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E(여, 9세)를 무릎 위에 앉히고, 피해자를 끌어당겨 위 E의 무릎 위에 앉게 한 후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 위로 그녀의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위로 올린 후 그녀의 배 중앙에 손을 대고 원을 그리듯이 쓰다듬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양팔로 피해자를 안고 있다가 일어나려는 피해자에게 “앉아라”라고 말하면서 옷을 잡아당기고 피고인의 몸쪽으로 피해자를 밀착시켜 앉힌 후, 피해자의 옷 위로 그녀의 음부와 가슴을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피해자와 위 E을 한꺼번에 업은 후 피해자가 몸부림을 치자 내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여, 9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먼저 의자에 앉은 다음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무릎 위에 앉힌 후 얼굴로 피해자의 볼과 목부위를 누르고, 피해자의 팔을 입으로 빨고 바지 밑단으로 손을 집어넣어 종아리를 쓰다듬은 후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와 가슴, 엉덩이를 손으로 주물러 만지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그녀의 배를 만졌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등에 업은 상태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주무르고 피해자가 손을 뿌리치며 제지하였음에도, 계속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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