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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6.26 2013고정200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는 B와 공동하여, 2012. 9. 17. 00:50경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영업시간이 끝나 술을 판매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음식점의 사장에게 행패를 부리는 것을 손님인 피해자 E(45세)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끌고 밖으로 나와 주먹으로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을 잡아 벽에 밀치고, B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할퀴고, 주먹으로 가슴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제출),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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