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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31 2013고단2984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피망게임 사이트에서 자동차보험료를 조회하면 피망캐쉬가 무료로 지급되고 인터넷 넷마블게임 사이트에 회원 가입시 리필머니가 무료로 지급되는 것을 알고, 타인의 인적사항을 구입하여 위 각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피망캐쉬나 리필머니를 지급받아 게임머니로 변환한 후 이를 모아 현금으로 환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12.경 부산 남구 D에 컴퓨터 20여대를 설치하여 작업장을 만들고, SK브로드밴드, 동남케이블방송 등 인터넷회선 가입하여 IP주소를 숨기거나 우회하는 스마트VPN, 브이토피아 등 VPN 서비스에 회원 가입한 뒤, 자동회원가입 프로그램, 오토마우스 자동게임기 등을 마련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개인정보누설등)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10.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70,718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200만 원에 구입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민등록법위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2.경부터 2013. 2. 15.경 사이 위 작업장에서 피망게임 사이트에 접속하여 자동회원가입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제1항과 같이 구입한 타인의 인적사항이 담긴 개인정보파일을 넣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을 작동시켜 무작위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생성하면서 자동으로 사전자기록인 온라인 회원가입신청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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