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2. 3.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4. 12. 11.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1.『2019고단113』 피고인은 평택시 B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8세)의 집에 피고인과 교제하였던 ‘D’라는 남성이 거주하였으며 위 ‘D’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2017. 12.경부터 피해자의 집에 반복적으로 찾아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9. 1. 23. 23:1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다세대주택 건물에 이르러, 1층 공용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으로 올라간 다음, 초인종을 수회 누르고 “문 열어, 문 열라고”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손잡이를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비롯한 위 다세대주택 거주자들의 공동 주거의 평온을 해하여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2019고단307』
가.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12. 26. 10:3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B, 다세대주택 건물 2층에 있는 피해자 E이 근무하는 F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사무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2. 26. 11:30경 망상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평택시 B, 다세대주택 건물 3층에 있는 피해자 C의 주거지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안방, 작은방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3]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