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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5.11 2016노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및 벌금 6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특히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은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되, 원심판결 제 6 면 제 2 행의 “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는 “ 형법 제 35조” 의, 제 6 면 제 5 행의 “ 가장 더” 는 “ 가장 중한”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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