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0 2020노177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위하여 나름대로 노력하기는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 판결문 제 2 면 제 3 행의 ‘ 피해자에게 ’를 ‘ 피해자 J에게’ 로, 제 5 면 제 5 행의 ‘ 전 전으로 ’를 ‘ 전적으로’ 로, 제 7 면의 범죄 일람표 순번 5 내지 7, 15번의 ‘A 명의 AC 은행 계좌 ’를 ‘A 명의 I 계좌’ 로, 순 번 17번의 ‘( 주 )C 명의의 E 계좌 ’를 ‘B 명의 I 계좌’ 로, 순 번 18번의 ‘A 명의 AC 은행 계좌 ’를 ‘( 주 )C 명의의 K 계좌’ 로 각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