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법원에서 새로운 양형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더라도 제 1 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 범죄 사 실란 제 3 면 제 10 행의 “ 지분비율마저 합의 되지 ”를 “ 지분비율마저 합의되지” 로, 제 4 면 제 2 행의 “ 등을 매도하기로 ”를 “ 등을 매도하기로” 로, 제 5 면 제 6 행의 “O 이 ”를 “ ㈜Q 이” 로 각 고치고, 원심판결 증거의 요 지란에 “ 증 제 50호( 기계설비 양도 양수서) ”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