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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10 2016노9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 1 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 1 심판결을 파기하여 제 1 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현재까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법정형의 하한에 해당하는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날 정도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되, 원심판결 제 6 면 제 21 행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죄” 는 “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죄” 의 오기 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이를 직권으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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