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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14 2012노28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에서 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②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에서 정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의 법정형은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바,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경합범가중을 거쳐 징역 4월을 선고하였는데, 이는 경합범가중을 거친 처단형의 하한인 징역 6개월에 못미치는 것으로, 법령의 적용에서 작량감경을 누락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은 이 점에서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죄에 정한 형에 위 각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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