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510,841,975원 및 위 돈 중 782,760,379원에 대하여는 2019. 9. 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 B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여신거래약정과 신용카드가입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아래 근보증 한도액 범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대출과목 대출일자 대출금액(원) 이율(지연손해금율) 근보증 한도액(원) 일반자금대출 (기타시설일반) 2012. 10. 16. 8억 5,000만 3개월 시장기준금리 3.31%(연 17%) 10억 2,000만 일반자금대출 2013. 1. 10. 1억 3개월 시장기준금리 1.10%(연 17%) 1억 2,000만 신용카드 (연 25%) 1,200만
나. 원고는 피고 회사가 채무 상환을 연체하자 2014. 9. 15. 피고 회사 소유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E로 선박임의경매를 신청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4. 9. 18. 위 사건에 관하여 개시결정정본을 송달받았다.
원고는 2015. 3. 3. 배당기일에 89,853,991원을 배당받았다.
다. 원고가 나.
항 기재 배당금으로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남은 채권액은 2019. 9. 6. 기준으로 아래와 같다
(단위: 원). 대출과목 특수채권 편입일자 원금잔액 미수이자 지연이자 합계 일반자금대출 (기타시설일반) 2014. 8. 28. 213,334,870 0 143,849,448 357,184,318 2014. 11. 26. 297,287,135 0 186,541,567 483,828,702 2015. 2. 26. 40,432,365 0 23,619,146 64,051,511 2015. 5. 28. 231,706,009 71,898,821 126,784,449 430,389,279 일반자금대출 2014. 8. 28. 100,000,000 3,618,720 71,636,108 175,254,828 신용카드 2015. 2. 26. 37,950 1,615 22,682 62,247 2014. 8. 28. 41,200 1,755 28,135 71,090 882,839,529 75,520,911 552,481,535 1,510,841,975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