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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24 2015고정16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4층에 위치한 ‘C’ 업소의 업주이고, D는 사증면제 체류자격의 태국국적 외국인으로 위 업소에 고용된 여성이다.

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누구든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등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3. 22:00경 위 업소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으로부터 대금 12만 원을 받고 성교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밀실로 안내한 후 성매매여성인 D를 밀실로 들여보내 성매매를 알선한 것을 비롯하여 2015. 2. 16.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사이에 위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학교보건법위반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16.경부터 2015. 2. 23.경까지 위 장소에서 E유치원과 약 250m 가량 거리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서 위와 같이 밀폐된 공간에 침대 등 시설을 갖추고 성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설을 운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1. 상대정화구역 관련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제19조 제2항 제1호(성매매알선 영업의 점), 학교보건법 제19조 제2항, 제6조 제1항(학교위생정화구역 내에서의 청소년유해업소 운영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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