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17 2016가단528468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1. 25.부터,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