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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5 2019가합53818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2,096,637원 및 그 중 14,115,911원에 대하여는 2017. 5. 25.부터, 4,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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