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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09 2015가단8276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13,973,282원 및 그 중 273,196,613원에 대하여 2015.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피고 주식회사 A, B, C, D에 대하여는 자백간주 판결)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피고 동조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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