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34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나머지 5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