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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12.20 2018가단3498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9. 29.부터, 나머지 5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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