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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3.17 2019가단135550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7,500,000원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10. 1.부터, 67...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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