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E 등 5필지에 4개의 새우양식장(이하 이 사건 양식장이라고 한다)을 설치하고 F이란 상호로 새우양식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B은 2016. 6. 10. 이 사건 양식장에 인접한 G, H, I의 우오수관로, 도로포장, 단지내 연결, 오수처리시설, 연못, 공원 족구장, 상수도인입공사 등을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 공사금액 132,826,256원,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9.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다. 피고 C은 2016. 6. 15. 이 사건 양식장에 인접한 G, J, K 토지의 오수처리시설 및 생태연못 공사를 피고 회사에 공사금액 4,770만 원, 공사기간 2016. 6. 1.부터 2016. 7. 30.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라.
이에 따라 피고 회사는 위 각 도급공사(이하 통틀어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수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인하여 원고의 양식장에서 기르던 대하 88만 마리가 폐사하여 150,733,200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법리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사업자나 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피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이때 환경오염에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사람의 건강이나 재산, 환경에 피해를 주는 것도 포함되므로 피해자의 손해에 대하여 사업자나 원인자는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5다23321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