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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8 2020고합9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25. 02:40 경 서울 종로구 B에 있는 건물 호 피해자 C( 여, 58세) 의 집에서, 잠기지 아니한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후 그곳 방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손으로 주무르면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어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수강명령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직업,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 효과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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