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63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1. 03:07 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사우나 수면 실에서 피해자 D( 남, 20세) 의 옆에 누운 후 갑자기 손으로, 속옷을 입지 않고 찜질 복 반바지를 입은 채 잠을 자다가 깨 누워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골반 부위를 만지고, 반바지 안으로 손을 넣은 후 피해자의 성기를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위 각 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하여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