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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1.15 2020고합416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17. 02:00 경 대구 동구 'B 모텔' 3 층 객실에서 그 당시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 C( 여, 23세) 을 강제로 침대에 눕힌 후 “ 오늘은 무조건 해야 된다.

못 봐준다.

못한지 오래 되었다.

”라고 하면서 피해자의 팬티를 벗기고, 피해자가 “ 질염으로 산부인과 진료를 받았으니 그만 해라.

”라고 하면서 거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팔과 목을 눌러 피해자를 제압한 후 자신의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약 2초 간 집어넣어 피해자를 유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고소장 진료비 세부 산정 내역, 진료비 영수증, 피해자가 제출한 대화내용 캡 쳐 사진 (1-17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의 2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19. 11. 26. 법률 제 166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이전에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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