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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0 2014가단33372
약정금 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화성시 C 지상 D 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분양자인 피고는 2012. 6. 1. 원고와, 공사대금 66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 기간 2012. 6. 8. ∼ 2013. 8. 25.로 정하여 원고가 이 사건 오피스텔을 신축하기로 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2.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4억 원(이하 ‘이 사건 선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원고의 양해 하에 이 사건 공사의 시공사를 주식회사 지성이씨에스 원고는 소장에서 주식회사 지성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을 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주식회사 지성건설’은 ‘주식회사 지성이씨에스’의 오기임이 명백하다.

(이하 ‘지성이씨에스’)로 변경하여 지성이씨에스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2013. 1. 28. 지성이씨에스와, 원고가 하도급대금 62억 1,500만 원에 이 사건 공사 중 주요 공정을 제외한 일부 공사를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B조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화성시 C 토지를 분양받은 조합원들로 구성된 조합으로 2012. 5. 15. 원고를 설립하였다.

위 조합의 조합원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와 피고 사이에 지분청산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자 피고는 2013. 1. 8.경 E 등에게 합의금 685,016,000원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150,000,000원을 2013. 2. 28.까지, 175,240,000원을 2014. 4. 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한 다음 E 등에게 ‘액면금 175,240,000원, 지급기일 2013. 4. 30., 공동 발행인 원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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