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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8 2018가단51753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15.부터 2019. 3.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2017. 1. 23.경 피고에게 9,180만 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는 2017. 2. 4. 소외 회사에게 위 대여금 중 1,300만 원을 상환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2018. 4. 12.경 원고에게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 중 1억 원을 양도하였고, 그 채권양도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7,880만 원(=9,180만 원-1,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선고일인 2019. 3.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에게 양수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나,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 잔액이 7,880만 원이므로, 위 7,880만 원을 초과하는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채권양도계약은 그 원인행위인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채권양도에 있어서 반드시 그 원인채권이 있어야 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가 2017. 1. 23.경 피고에게 입금한 9,180만 원은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이 아니라 당시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했던 D과 소외 회사 사이의 개인적인 금전거래일 뿐이므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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