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80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피고별 상속지분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 6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