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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8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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