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단2856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2 상속지분표 기재 각 피고별 상속지분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