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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8.30 2011가합1845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부터 2013. 8.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입체 영상물인 ‘트리 로보(Tree Robo)’, ‘공룡대모험 1편’(이하, 순차로 ’제1, 2 영상물‘이라 한다)을 제작한 영상제작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3D TV에서의 시연 등의 방법으로 위 각 영상물을 사용한 전자제품 제조 회사이며,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무역투자를 진흥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공기업으로 제1 영상물의 저작권자이다.

나. 제1, 2 영상물의 제작 및 배급계약 체결 1) 원고는 참가인의 투자로 제1 영상물을 제작하였고, 2007. 5. 30. 참가인과 사이에 제1 영상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배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급계약’이라 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은'갑 참가인 ’이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는 ‘영화' 제1 영상물을 지칭한다.

의 배급권을'을 원고 ’에게 소정기간 부여하고 ‘을’은 ‘갑’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라이센스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급권의 범위 제1항 ‘을’은 ‘영화’를 입체영상용과 대형평면영상관용으로 배급할 권리를 가진다. 이 계약이 참가인 또는 한국정부기관이 입장료를 받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 영화를 사용할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제2항 ‘을’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세계 배급권을 가진다. 단, 쌍방의 합의에 의해서 계약기간을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제3항 ‘을’은 배급권을 제3자에게 판매 또는 양도할 수 없다. 제4항 ‘갑’이 영화를 DVD 등 평면영상으로 배급하고자 할 경우, ‘을’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 동등한 지위에서 협상에 참여할 자격을 가진다. 제3조 배급권의 대가 제1항 이 배급계약에 따른 미니멈개런티로 ‘을'은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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