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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8.17 2017고단1042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사기 피해자 F은 2014. 9. 30. 경 G로부터 경남 거제시 H 소재 다세대주택 신축공사를 도급 받아, I에게 위 공사를 하도급 주면서 공사 계약금 명목으로 8,660만원을 지급하고, I은 2014. 10. 6. 피해자의 허락 없이 피고인에게 공사를 다시 하도급 주면서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 중 6,600만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23. 경 대구 남구 J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I을 만 나, 위 6,660만 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 공사대금은 이미 공사업자들에게 공사 계약금으로 대부분 지급하여서 돌려줄 돈이 없다.

공사를 책임지고 잘 이행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I을 통해 받은 피해자의 돈을 공사를 위해 공사업자들에게 주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공사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와 직접 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 I으로부터 이미 교부 받은 하도급대금 중 6,160만 원을 공사 계약금으로 충당함으로써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나. 위증 교사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피해자에게 공사도 해 주지 않고 공사대금도 돌려주지 않아 공사대금 청구 민사소송을 당하자, 사실은 위 피해 자로부터 받은 돈을 공사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돈을 돌려주지 않기 위해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처럼 B에게 허위 증언을 부탁하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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