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3,950,000원을, 배상신청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3.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07. 9. 2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3고단465』
1. 사기 피고인은 2008. 6.경 강원 평창군 H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I’ 건축사무실에서 피해자 J에게 “봉평에 있는 펜션 공사 중 방바닥에 레미콘 치는 일을 해주면 그 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7. 9. 27. 춘천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위 건축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건의 건물 신축 공사 또는 건물 공사 중 일부 하도급 공사 등을 하였으나 대부분의 현장에서 손해를 보고 있어 새로 공사를 수주할 경우 그 대금을 받아 기존에 수주한 공사대금으로 사용하거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그 외에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새로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대금을 받거나 공사업자들에게 일을 시키더라도 새로 수주한 공사를 완료하거나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J으로 하여금 위 일시 경부터 2009. 10. 23.경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550만 원 상당의 공사를 하게 하고서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을 포함하여 위 일시 경부터 2012. 6. 23.경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15,360,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60,950,000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횡령
가. 피고인은 2010. 4.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K에게 "L 내 땅에 방갈로를 가져다 놓으면 전시효과가 있을 것이니 이동식 주택을 가져다 놓아 사무실로 함께 사용하자.
그리고 역시 전시효과가 있을 것이니 그 옆에 컨테이너도 가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