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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10.14 2020가단5842
공사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9. 11. 12.경 피고로부터 C 공사 중 거푸집 공사를 공사대금은 46,2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 받으면서 계약금으로 15,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는 2019. 11. 22.경 위 공사를 완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으로 31,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행청구일 다음날로써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7.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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