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12.12 2019고단12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렉스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0. 09:13경 눈이 충혈되고 입에서는 술냄새가 강하게 나고 보행시에는 휘청거릴 정도로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강릉시 C 앞 도로를 병산동 쪽에서 노암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앞서 진행하던 차량들이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제동장치도 조작하지 않은 과실로 때마침 전방에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티구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렉스턴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티구안 승용차에 동승자 피해자 F(1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및 골반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