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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4.07 2019고단46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16. 21:25경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포시 C호텔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김포경찰서 방면에서 C호텔 방면으로 진행하다

호텔 앞 삼거리에서 좌회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넘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교차로 맞은편에서 일시정지 중인 피해자 D(여, 32세) 운전의 E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에 김포시 F 지하주차장에서부터 김포시 C호텔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4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Passat 2.0 TDI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간이교통)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고현장사진,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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