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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5.14 2015고단4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7. 02:50경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주유소포차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회안대로에 있는 하모니마트 앞길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5. 3. 7. 02:50분경 전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매산사거리 교차로를 특전사 정문방향에서 경기주유소 방면으로 시속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자로서는 신호기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모현 방면에서 양벌리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 운전의 D 그랜져 승용차의 조수석 앞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운전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1,556,17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3. 교통사고보고(1)

4. 피해차량사진, 블랙박스 영상

5.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내사보고(위드마크 적용)

6.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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