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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7.16 2015고단91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감금 피고인은 2014. 10.경부터 피해자 C(여, 79년생)와 사귀어 오던 중 2015. 3. 초순 11:00경 광주시 D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E 어린이집’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그곳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에 승차하게 한 후 피해자와 이야기를 하다가, 피해자가 ‘가족이 소중하다. 너무 집착하는 것 아니냐 ’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나 가지고 논거냐 장난해 씨발, 사람을 왜 이렇게 악하게 만들어 같이 죽자 죽어’라고 하고서 위 승용차를 운전(출발)하여 빠르게 진행하면서 플라스틱으로 된 도로중앙선 분리봉을 계속 들이받았다.

이에 피해자가 겁을 먹고 피고인에게 ‘어린이집에 가야되니 내려달라’고 수회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무시한 채 광주시 오포읍 매산리에 있는 특전사(군부대)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계속하여 빠르게 진행하면서 위 분리봉을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약 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5. 5. 4. 20:00경 위어린이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하고 싶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싫다며 이를 거절하자, 그곳 주방에 있는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칼날길이 약 20cm )을 가지고 나와 앉아 있는 피해자의 어깨를 뒤로 밀쳐 바닥에 눕힌 후 배 위로 올라탄 다음 부엌칼을 오른손에 든 채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너 없으면 나도 죽는게 낫다. 너 죽이고 나 죽으면 되니까 너 그냥 죽어'라고 소리치고, 이어 부엌칼을 벽에 집어던진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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